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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
강남구청 "사실 확인 중"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는 강남구청의 한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 부착 업주에게 과태료 감면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크기에 따라 최대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전단지 광고가 어려우면 스마트폰용 맛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하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돈이 새나가는 자영업자들은 10곳 중 7곳이 적자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지난 7월 14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구 공직자 청렴결의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남구 전 직원은 부조리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 결의를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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