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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이재진 의원 (역삼2동·도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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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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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의원 (역삼2동·도곡1·2동)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관광 강남' 시행 1년 미흡한 점 많아”
이재진 의원 (역삼2동·도곡1·2동)

▶이재진 의원(이하 '이')= 강남시티투어버스는 총456회 운행했고 1년 여가 지났다. 트롤리버스 운행이 자치구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트롤리버스 운행사업이 강남구에 얼마만큼 관광객 유치를 해 소비촉진에 기여하는지 강남을 알리는데 기여하는지 특정업체 타겟사업이 아닌지 강남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달라. 광역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자치구에서 트롤리버스와 유사한 순환형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있는가?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이하 '문')= 현재 순환형은 강남구만 하고 있다.
▶이= 사업시행전 사전절차를 거쳤는가?
▶문=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스마트로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문= 스마트로는 KT그룹 산하 기업으로 마케팅하고 밴 두 업종을 두 개 한다.
▶이= 강남구의 지불수단인 카드 단말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문=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로 하고 두레관광하고 강남시티투어가 컨소시엄으로, 현재 서울시의 시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허니문여행사하고 두 개가 공개모집했을 때 들어왔다. 허니문 여행사보다 스마트로하고 강남시티투어 주식회사가 마케팅이라던지 고객유치에 더 유리하다고 해서 선정했다.
▶이= 스마트로는 관광보다는 밴이 주 업무인 회사는 분명하다. 협약서를 살펴보면 광고수익금에 대한 귀속규정이 없고 광고수익금은 4억2,000만 원정도 된다는데 광고수익금 귀속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하겠다. 4억2,000만 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사실이 아니다. 현재 광고라고 하는 것은 트롤리버스 바깥쪽에다가 광고를 붙여놨는데 월수입이 800만 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 광고수익은 없다. 협약서에 보면은 이제 광고수익부분은 언급 안돼있다.
▶이=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강남씨티투어 홈페이지 관련해 홍보기능강화비로 1,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했다.
▶문= 2014년도 (예산편성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이= 강남씨티투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강남사진 딱 세장이다. 강남구 소개에는 강남구 사진이 하나도 없다. 가로수길 항목을 보면 사진이 딱 한장이다. 영동시장 항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쇼핑패키지 항목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컨텐츠 준비중이다. 강남구의 트롤리버스를 운행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문=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지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부족한점은 보충해 나가겠다.
▶이= 2014년 8월부터 노선변경시작했고 예상이용객을 6만명으로 발표했다. 1억여원을 사용하고도 노선변경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시티투어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1회당 2명꼴밖에 안되는데 연 6만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 부풀린 숫자가 아닌가?
▶문=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패키지형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했을 때 연간 1억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억 2천만원가지고 순환형으로 한게 바람직한 방향전환이라고 본다. 서울시티버스도 자리잡는데 10년정도 걸렸다. 트롤리버스도 시간이 필요하다. 6만명 근거는 1억2천만원 범위내에서 일년에 스마트로 하고 서울시티투어 주식회사 컨소시엄에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유류비 홍보비 모든 비용을 포함해 들어가는 비용이 4억3천만원소요된다고 산출근거가 나왔다. 4억3,000만 원의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6만명이 탑승해야된다해서 계산한것이다.

▶이= 관광진흥과에서 인수 하기도 전에 한옥체험관 사업을 추진하다 강한 반발로 전면 백지화 된것 맞는가?
▶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 등을 했지만 그 주민들 의견 자체가 통일이 잘 안됐다.
▶이=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했는가?

▶문= 설문조사는 안했지만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는 했다.
▶이= 공원 내 한옥에서 숙박업이 가능한가?
▶문= 한옥체험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각호의 사업을 한옥숙박 찻집 등으로 돼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보면 한옥체험업이 있다. 한옥체험업은 공원부지내에서 할 수 있고요 한옥체험업의 정의에 숙박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숙박시설이 공원 내에 가능하다고 보는가?
▶문=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내겠다.
▶이= LH공사에 대해서 감사청구할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
▶문= 감사청구는 소관이 아니다. 단지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인수하게 되는데 감사청구보다는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 부실한 부분은 빼고 인수받을 수 있도록 5억5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기로 LH와 협의한 상태다.
▶이=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파트너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사용료를 받다.
▶이= 그럼 배너광고로 봐도 되는가?
▶문= 아니다.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뿐이다.
▶이= 우리구의 많은 수탁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배너광고를 할때도 용인할것인가?
▶문= 배너로 인한 광고료를 받는 게 배너광고라고 생각하고 이건 물품관리법에 의해 임차료를 받는 것이다.
▶이=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 관광정보센터가 지역문화복지시설 규정에 맞는가?
▶문= 조례를 보면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서 '등'이 있다. 관광정보센터도 거기에 해당한다.
▶이= 도시환경국장에게 묻겠다. 건축물을 관리하는 소관국장으로서 관광정보센터의 설립근거에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도시환경국장= 2004년 11월5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는 건축법 제20조에 의해 3층의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다. 특히 용도 산업은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등 분양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묻겠다. 강남시티투어 산업은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다. 이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허술하게 준비한 직원에 대해서도 재발예방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연희 구청장(이하 '신')= 강남구는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한게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 트롤리버스, 관광정보 안내센터, 한류거리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불과 1여년 밖진행되지 않았다.
▶이=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렸다. 특히 관광정보진흥과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조례상 해석을 보면 법적근거가 집행부와 차이가 있다. 본 의원은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명확히 검증을 하고자 한다. 동의하는가?
▶신= 제3의 기관에 의뢰하기보단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야 할 일이고, 강남구 직원이 불미스런 일을 하고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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