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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노숙자나 노인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심야에 노숙자와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특수절도 등)로 중학생 3학년 박모(14)군과 이모(15)군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2시경 강남구 대모산입구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강모(60)씨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통장·현금카드, 선글라스 등 47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 강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 몸통, 가슴 부위를 20여차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으며 우산이 부러질 때까지 얼굴과 다리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닥에 쓰러진 강씨에게 오줌을 누고 침을 뱉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지갑과 통장, 현금카드, 선글라스 등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폭행으로 강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3대 및 치아 6개의 골절상 피해를 입었다.
강남 일대 아파트나 공원을 돌아다니며 새벽에 만취 상태인 행인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잠을 자던 장모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1000원과 신용카드 2장, 스마트폰 등 시가 92만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이어 다음날 새벽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박모씨에게 접근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 41만1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지난 2일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김모씨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박군과 이군은 강남의 한 공원에서 김모(72)씨에게 "차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시가 40만원 상당 자전거를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조사에서 단순한 말다툼에 의한 시비로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전에 증거인멸을 위해 말을 맞추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보호관찰대상자 등 2명을 구속후 재판에 넘겼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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