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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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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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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새누리·강남갑·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일 운전자와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2만 7,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심정지 환자의 다수가 주택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생률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08년 41.4명에서 2010년 44.8명, 2013년에는 46.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시킴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여행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광종사원의 대처 능력 여부가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심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고, 관광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여행객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두건의 법률안을 통해 운전자와 관광종사원이 위급상황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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