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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문용 前 구청장 참여재판 회부내년 1월 중순 진행 예정… 오는 12일 세부일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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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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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 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71) 전 강남구청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28일 권 전 구청장에 대한 심리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께 2~3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키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오는 12일 오전 11시30분으로 예정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권 전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60·서울 노원구)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이 의원 지역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구청장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노근 의원이 ‘권문용을 넣으면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며 반대투표를 유도”, “조선이 망한 것은 매관매직 때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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