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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일대에 수차례 불을 지른 정모(53·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연쇄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30여 곳에 불을 질러 대모산 임야 1,320㎡(400평)와 나무 250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송진으로 인해 불이 잘 붙는 소나무와 신문지, 일회용 라이터 등을 이용해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10여 년 전부터 가정불화로 조울증을 앓아 오다 나무 등에 불을 붙일 때 느끼는 짜릿함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라이터와 담배꽁초, 신문지 등을 수거해 정씨의 DNA를 확인했다"며 "대모산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로 방화범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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