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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심 의원(비례대표) |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 개선돼야”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는 현재 22개의 행정동이 운영되고 있다.
보통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의 이름을 빌려 해당지역의 주민 수, 행정 수요, 지형등을 고려하여 동 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과연 22개의 강남구 행정동이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이 여러군데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101~127동은 법정동은 압구정동이지만 행정동은 신사동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사동 현대맨션 23개 동은 법정동은 신사동이나 행정동은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 8,9 단지의 행정동은 개포2동으로, 세곡2보금자리주택 1단지를 비롯한 수서동 일부지역은 행정동이 일원본동으로, 개포동의 일부는 행정동이 일원2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사 등의 필요로 처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소에 쓰인 법정동의 명칭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동의 관할 구역이 법정동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 재방문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행정동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행정동 구분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닌 것처럼, 주민편익이라는 행정동 운영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동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동 개편 방안 마련은 물론,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앞장서 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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