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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 부실, 업무숙지 못해… 아쉽다”
행정재경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 개선해야
복지도시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경위원회 강평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의 불일치와 자료의 누락과 오류, 요구양식과는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러한 자료는 무의미하고 피감기관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생각한다.
둘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돼 있으나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라고 보인다.
셋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이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과 올해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심지어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넷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보다 추가공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돼 그 추가공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스스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예비비는 용도가 결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위원회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토록 한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이다. 강남구 대표홈페이지와 개별사업간 홈페이지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복합건물로 인해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관리에 동장의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돼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곱째, 공직기강과 직원의 청렴성 문제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금품수수, 성범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이 공공의 재산인 업무용 차량을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태라 생각된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을 당부한다.
여덟째, 행정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2,700여 명이 있고, 민간위탁과 공단, 재단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인력 배치, 업무분담 등 종합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특정 부서 위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 및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시행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구보에 공포하는 입법형식의 문제이다.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보면 동일한 조례와 규칙이 이중으로 게재돼 있으며 규칙·훈령·예규의 법규형식이 혼용돼 표기되고 있다. 자치법규 관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수감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의회에서 의결한 자료 제출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기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 또한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를 총괄·책임지는 국·과장이 기본적인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됐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시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각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기 바란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것이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있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시비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전력을다하고,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시행시기를 조정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사업 재조정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넷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이다. 일부 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은 물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치법규는 각종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 등 제반 법령의 근거 하에 운영해야 하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면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서면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위원의 수당 지급도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째,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재난안전과’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해 강남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소방서나 한전, 입주자대표 등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일곱째,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법적 근거도 없이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법적근거 없는 예산 집행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
여덟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행사나 축제 및 일회성 사업 행사에 대한 문제이다.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주민 참여와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격년제 개최 등 사업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에 따라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아홉째,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것이다. 감독을 하는 것은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것으로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열 번째, 각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와 청소 행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은 그 고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를 격려한다.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가 친환경적인 도시 녹지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조경학회 조경대상 평가에서‘조경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는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이니 앞으로도 구민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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