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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에는 근무중인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한국주택시설관리(건설협회 자회사)는 지난 20일 아파트 경비원 78명을 포함한 청소노동자 등 106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다.
이 통보장에는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31일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근 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붙여 놓은 상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경비·시설관리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에 협력해달라"고 부탁한 지 하루 만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은 경비·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임금 적용범위를 최저임금의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이때 발생하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각 아파트 입주잗 대표회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영 공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은 해고가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다는 점을 당연시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용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해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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