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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정상곤)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는 지난 10월과 11월 개포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거주불명등록제는 기존 주민등록 말소제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가 최종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하여 이를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통계 기준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8.9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709명으로 겨우 0.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최저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공적부조로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폐지 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 가구 139.2만 원이며, 기초수급과는 달리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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