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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강남구가 요구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양측은 구룡마을 개발 재개에 대해 최근 의견접근을 이루고 조만간 관련 합의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갈등이 계속되면 주민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대승적 의미에서 그동안 고수해오던 일부 환지방식을 접고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수용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식으로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최종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수용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인데 세부 내용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2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정한 전면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환지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자 구룡마을 일부 대토지주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됐다며 이를 시의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수용방식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사들인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자 강남구가 11월에 맞감사를 제기하는 등 양측간 갈등은 최근까지 3년째 이어졌다.
구룡마을 개발방식 공방은 올해와 지난해 국정감사에 매번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2항에 따르면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 이후부터다. 무허가로 지어진 구룡마을 판자촌의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 선정에만 매몰돼 주민들의 시설보수 요구까지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셌다.
무허가로 지어진 이 곳 주택은 대부분 비닐과 목재,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져 있다. 특히 밀집된 가옥 사이로 전선이 노출돼 얽혀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총 1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전기로 인한 화재였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화재 다음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개발을 재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 고위 관계자들간 합의가 계속 이뤄졌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대화 없이 간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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