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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중학교 축구부 후원회에서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월 회비 미납을 이유로 축구부 학생을 퇴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후원회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코치에게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중동중학교 운동부 운영비 전용 및 횡령 의혹’에 관한 민원에 대해 지난 11월 7일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학부모 후원회(이하 ‘후원회’)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기구로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월 회비 미납을 근거로 퇴출을 정하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기부금품 및 운동부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발적으로 모금해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편입한 후 투명하게 집행해 운동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회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후원회 총무 계좌로 월회비 외 매월 15만원씩 입금해 총무가 직접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원회가 추가로 걷은 15만원은 학교장과 계약하지 않은 보조코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골키퍼 코치, 피지컬 트레이너, 필드코치 3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재없이 운영했고, 이들에게 월 130만원에서 250만원 지급했다.
이들 보조코치는 후원회와 수석코치의 요청으로 운영됐다. 특히 수석코치는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보조코치 보수로 지급한 사실을 초기부터 인지했음에도 감독교사 및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은 각종 금품 관련 비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지원청은 민원 답변서에서 “중동중학교 축구부에 대해 학교운동부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더불어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석코치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본지 기자와 만나 “수석코치 파면과 학생 복귀”를 요구했다. 이에 그는 “축구부학생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질의 문제”라며 “이런 코치 밑에서 어떻게 배울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동중학교 측은 수석코치 교체에 대해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다각도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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