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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근 의원(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곡동) |
“어린이회관, 대안마련의 필요성 촉구”
조례 제1051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소대책과 조속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이 조례는 공포돼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가 없고 자치법규인 조례를 형해화 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알고 있다는 청장이 상식이하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해당 지역 의원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청장은 신상필벌을 유난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행부의 수장이라 생각한다. 행정적 오류나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집행부는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함께 바로잡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구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집행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 폐지를 당연히 여기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수서동 730번지 부지면적은 약 1,800평으로 개별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234억 원에 이르는 강남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 부지에 대한 자산관리관이 2014년 10월 보육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변경됐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전시 부산물 적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강남ㅁ구가 전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취득 목적과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재산취득을 승인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재산의 관리를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부지활용 대안을 마련해 구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지 낳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스스로 오류를 범한 집행부가 잘못을 치유하겠다는 노력이나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된다. 구청장은 하루빨리 수서동 730번지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내년에 구의회 업무보고시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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