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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 변경강남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5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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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6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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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가 변경된다. 또한 강남문화재단 브런치콘서트 시즌권을 운영하며 선착순으로 선호하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3개 분야 5건의 제도를 소개했다.

◇세무분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체계가 변경됐다. 신고․납부기한은 수정신고 및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시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세율이 인상됐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이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축소됐다. 연납 차량 감면율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분야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바뀐다. 현행 3억 원 이상 임대차는 거래 금액의 0.8%이내에서 협의 하고 6억 원 이상 매매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3억 원 이상 임대차시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경우 거래금액의 0.4%이하로 협의하고 6억 원 이상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또한 6억 원 이상 매매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이하로 협의하고 9억 원 이상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문화분야

강남문화재단 브런치콘서트 시즌권을 운영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의 브런치콘서트를 1회 티켓(시즌권) 구매로 선호하는 좌석을 지정(선착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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