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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실적가산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격무·기피업무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으로 5월 평정대상기간부터 적용된다.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로 ▲시민의식선진화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구룡·재건·수정·달터마을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주차단속 등이다.
강남구는 그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S, A, B등급으로 나눠 심사하고 한 해 두 번 실시하는 평정 때마다 등급별 실적가산점 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인정위원회의 업무실적평가를 통해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로 도입하는 실적가산점제가 그간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업무 현장을 '불광불급'의 자세로 묵묵히 지켜온 직원들에게는 희소식이자 조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은 강남구 직원의 3대 복무신조인 '정명불체, 불광불급, 신상필벌'의 정신으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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