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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성과연봉제 도입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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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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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
업무직․전임지도직 등 전 직원에 확대 실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산하 지방공기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이 간부직에 한해 연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 자동인상, 개인별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수준 미미 등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간부직은 물론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실시, 업무 성과로 연봉을 결정해 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나선다.

강남구는 2013년부터 공단 임원 및 일반직, 기술직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올해부터는 업무직, 전임지도직 등을 포함한 공단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강남구청장이, 본부장 및 이하 직원은 공단 이사장이 각각 연봉계약을 체결, 임금이 결정된다.

연봉제 구성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로 이뤄지며, 기본연봉은 다시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본가산급은 임원의 경우 전년도 행정자치부의 기관평가등급과 구청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이하 직원은 행정자치부의 기관평가등급에 공단 이사장이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른 4개 등급을 적용받는다.

구 관계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획일적인 호봉제 임금체계로는 공단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다고 판단,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全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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