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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JYJ 김준수, 맞고소로 대응“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한류스타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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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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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과 관련 사기 혐의로 두 건설사로부터 피소된 한류그룹 ‘JYJ’ 멤버 김준수(28) 측이 맞고소로 대응한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A·B 건설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면서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소송사기죄의 미수,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9일까지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B사는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두 건설사는 작년 제주지법에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A사에 30억여 원, B사에 18억여 원 등 모두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김준수의 법무법인 정해는 지난달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 두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김준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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