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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 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구청장에게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 전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60·서울 노원구)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이 의원 지역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5명은 벌금 250만 원, 2명은 벌금 300만 원, 각 1명은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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