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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에 항의하는 세입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외벽에 설치된 건축공사용 비계에 바닥판 등을 놓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에 대해 법원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행관 100여명을 보내 15일 오전 8시부터 6시간여 동안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에서 명도집행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 일부가 건물 6층 외부 난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히 저항해 집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세울스타즈호텔은 지난해 5월 9억 2,000만 원에 대림I&S에 매각됐지만 사우나 등 내부시설 임차인들은 철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텔 명도에 반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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