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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벤틀리 질주’ 몽드드 전 대표 긴급체포“금지약물 복용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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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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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 정황 포착”
유 전 대표 “불면증 처방 ‘수면제’ 과다 복용 탓”…혐의 부인

지난 10일 오전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아기 물티슈 업체 전 대표이사 유모(3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긴급체포한 유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강남구 언주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도주, 금호터널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당시 피해 차량 여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의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유씨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반면 유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정량 이상으로 과다복용하는 바람에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절차상의 분제로 체포를 못한 것인데 이후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잠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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