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와 해외 장기체류 등을 위해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 신청은 주차관리과(02-3423-6461~4)로 하면 된다.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차량을 인도 받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신청인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이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연중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