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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5일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부의장은 지난 1997년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선거공보물 소명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야권단일화 후보에 조직부장으로 활동해 민주화운동 과정에 처벌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인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포했다는 자체로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초래할 수 있고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가벼운 벌금형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구의원으로 그 동안 강남구민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 대표자를 뽑고 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민들의 위한 의정활동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게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구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라는 법원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겠지만 선거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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