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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철거작업 중단…건물은 이미 반파법원,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13일까지 중단하라"
최홍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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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6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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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강남구청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는 등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6일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부터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강제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철거에 동원된 인력은 주민들이 철문과 폐타이어를 엮어 만든 바리게이트를 순식간에 해체하고 자치회관에 진입했다. 입구를 가로 막고 있던 주민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격렬히 저항했지만 용역 직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청과 용역 업체 직원 등 강제 철거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뚫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구와 집기류 등을 들어냈다.


주민들과 연대차 구룡마을을 찾은 카톨릭대 최희성(26)씨는 "강남구청이 건물주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던게 행정심판에 의해서 계류중이었다"며 "어제 결정이 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연기돼 판결나기까지 기다려달라했는데 꼭두새벽부터 철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미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그에 따라 오늘 행정대집행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됐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내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며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지난해 말로 못박은 뒤 철거를 공언해왔다.

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시작 2시간 만에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다. 건물 앞쪽은 이미 다 뜯겨져 나간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오전 10시께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강남구청은 해당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를 위해 투입했던 구청과 용역 업체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굴삭기 3대 등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 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오전 10시10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서 대집행을 중단하고 13일까지 잠정 철거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철거가 중단되긴 했지만 건물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다. 주민들은 구청의 성급한 판단과 강제집행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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