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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중단자치회관 철거하다 법원 명령에 철수…주민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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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7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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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지난 6일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다 행정대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로 장비와 인력을 철수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룡마을 주민들과 구청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이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이다 주민 두명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부터 해당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강제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구청 측은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미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그에 따라 오늘 행정대집행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과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건물 진입에 성공한 직원들은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주민 2명이 실신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구청 측은 행정대집행 내내 "건물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달라. 계속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왜 나가야되느냐", "절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죽자"며 야유와 함께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행정대집행 시작 2시간 만에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고 이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강남구청은 해당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를 위해 투입했던 구청과 용역 업체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굴삭기 3대 등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 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오전 10시10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서 대집행을 중단하고 13일까지 잠정 철거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철거가 중단되긴 했지만 건물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다. 주민들은 구청의 성급한 판단과 강제집행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항의했다.

연대차 구룡마을을 찾은 카톨릭대 최희성(26)씨는 "강남구청이 건물주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던게 행정심판에 의해서 계류중이었다"며 "어제 결정이 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연기돼 판결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꼭두새벽부터 철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미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그에 따라 오늘 행정대집행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경량판넬 구조로 연면적 528㎡, 2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됐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내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며 해당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지난해 말로 못 박은 뒤 철거를 공언해왔다.
구 관계자는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도 크고 더 이상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재완(44)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은 "이곳은 마을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같이 호흡하고 유대감을 키워나간 곳"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과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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