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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정지신청 기각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거될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자치회관 철거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건물의 상당부분이 철거됐다"며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도 현재는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이재민 거주라는 목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자치회관 건물을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소재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도시개발사업지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후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다퉜지만 지난해 12월 전면 수용 방식으로 마을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가 문제되면서 주민들과 구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룡마을 대형화재 이재민들이 아직 자치회관에 살고 있다며 자치회관 철거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자치회관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여 만에 철거작업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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