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하우스메이트 사기’ 전세보증금 가로챈 30대女 실형法, “동종 수법 범행 반복, 사문서 위조 등 엄중 처벌”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24  17:15:3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부동산직거래 카페에서 만난 하우스메이트들에게서 억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금액이 1억 3,7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까지 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에 자신이 사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공동주택의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입주 조건은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내고 입주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방 1칸을 사용케 하는 ‘하우스메이트’ 방식이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글을 보고 찾아온 A씨에게 “2억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공동주택 주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동거인 명의로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을 맺었을 뿐이었다.

김씨는 그럼에도 A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2013년 5월에도 같은 주택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역시 하우스메이트 B씨를 구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또 이미 입주한 하우스메이트에게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1년치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세든 공동주책 주인의 도장을 위조해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하우스메이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명의 세입자에게 총 1억 3,700여만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지만 결국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금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금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이 지난 1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휴먼스케일 옹기콘서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휴먼스케일 옹기콘서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외국인 대상 살롱형 공연 ‘...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다. ...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