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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건물 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세계적인 ‘건물번호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건물번호판 설치 시 건물 소유자는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 도로 주택 경우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또 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건물주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02-3423-6294)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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