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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유명 피부 클리닉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다 관할 보건소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 병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지방 분해 시술을 맡겼다가 적발되자, 보건소 등에 뇌물을 주고 면허 정지 처분을 피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관할 보건소 직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세무 당국과의 탈세 유착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 클리닉은 지난해 6월 이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지방분해 시술을 하다가 환자에게 적발돼 관할 보건소에 신고 됐다.
법대로라면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방아야 할지만 영업에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보건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제재 처분을 면하고 환자에겐 위로금 100만 원을 주고 무마하려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보건소 로비와 관련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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