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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교·주택가 퇴폐업소 집중 단속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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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3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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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주변과 주택가 불법 퇴폐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유흥밀집 지역을 벗어난 법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43개 업소를 점검해 절반에 가까운 19개 업소(44%)를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업주 6명을 입건했으며, 유흥업소 건물주에 대해선 건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 행위, 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다양하다.

특히 강남구 언주로에서 집단으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경우 건물 구조물을 무단으로 변경해 비밀통로를 만들어 주점이 숙박업소를 이동한 성매매 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또 사무실에는 초이스 미러(choice mirror)를 달아 유흥 접객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유흥주점 단속 이외에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8명의 무단 배포자를 검거했으며, 선정성 전단지에 쓰이는 전화번호 총 648개를 사용 중지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불법 퇴폐영업행위 근절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관내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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