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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허위 소명기재 혐의
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보자 입장에서 기본을 어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의 범죄전력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있어서 주요 요소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자치단체장 선거 등 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후보자의 정보가 기재된 선거 공고가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음주운전하고 폭력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란에 마치 민주운동 시위과정에서 형을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 선거공보라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되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의 주어진 임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점에서 엄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부의장은 지난 1997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선거공보물 소명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야권단일화 후보에 조직부장으로 활동해 민주화운동 과정에 처벌을 받았다고 기재해 기소됐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피고인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 대표자를 뽑고 하는 것 보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부의장이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7월 17일 이전에 나올것을 보인다.
이에따라 윤 부의장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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