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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0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열린공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간이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과 미술작품 등이며, 건물 소유자는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다.
구는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자진 시정토록 하고, 이후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구가 보유 중인 ‘열린공간’ 중 공개공지는 서울시 공개공지 1.980개소 중 11.86%인 235개소, 건축 미술작품은 서울시 3.281개 중 11.30%인 371개 등 서울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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