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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인사원칙 무시한 임명6급 승진 후 2년된 직원 인사 발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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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8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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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승진 후 2년된 직원 인사 발령 요청
의회, 지난 임시회에서 ‘부구청장 직무대리’ 지적해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강남구의회는 임시회에서 강남구청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부이사관(3급) 정원이 없는데도 강남구청이 지방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한 후,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강남구의회는 구청 총무과에 구청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A씨를 팀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인사발령은 전임 팀장이 지난 3월 말로 명예퇴직하면서 발생한 후임 인사다.

강남구의회는 후임 인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 7급에서 6급 승진한 A씨를 팀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A씨는 6급으로 승진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승진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사원칙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A씨가 팀장으로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22일 A씨는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강남구청은 6급으로 승진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 18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보직을 받은 A씨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아 순서상 보직 발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승진 후 보직 받으려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이미 구청에서 먼저 원칙을 어겼다”며 “새로운 팀장 보직발령을 기다리는 6급 인사가 20여 명 있지만, 이번에 발령된 직원이 업무적임자로 판단돼 인사발령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는 관점에 따라 이번 인사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의회 차원에서는 의회에 필요한 직원이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한 후 구청에 인사를 요청했다”며 “구청도 이를 받아들여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사원칙에 어긋난 인사에 대해 같은 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구청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보직 인사를 일부 발령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의회도 똑같이 잘못된 인사발령을 한 것에 어이가 없다”며 “구청에서 이미 이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규정을 어겨가며 인사 발령을 요청했다는 변명은 구청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구의원도 이번 팀장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구의원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이기에 현 팀장 발령 요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발령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사원칙을 무시한 강남구의회의 이번 인사발령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강남지역신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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