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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확대추진잠실종합운동장·탄천일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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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9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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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탄천일대 포함
서울의료원 부지 세부개발지침 결정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국전력 부지가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뀐다. 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MICE(회의·여행·컨벤션·전시)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정용도로 결정됐다.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대신해 주윤중 부구청장 직무대리가 위원회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부구청장은 “잠실종합운동장의 정비·개발 사업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재정투입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실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상 공공기여금의 입법취지, 한전부지 일대 개발을 통한 강남도심의 국제경쟁력 강화, 68만여 구민·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강남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 안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했다.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코엑스부터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탄천을 넘어 한강을 포함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이라며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의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중곡동 168-2번지(면적 9497.2㎡)에 대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결정’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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