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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직 개방형 직위 지정’ 씨끌여선웅 의원 5분발언에서 ‘취소’ 요구
이지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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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6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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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도시계획과장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도시계획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도시계획과장직은 일반·기술직 사무관만 보직을 맡을 수 있었다. 현재 과장은 올해가 정년이다.

지난 21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선웅 의원은 “도시계획과장직의 임기제 공무원 지정을 당장 취소하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여 의원은 현행법상 자치구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한이 많지 않고 대부분 서울시에 있다며 집행부가 구민의 이익만은 생각한다면 중시해야할 것은 개정이유로 언급한 ‘독립’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오히려 현재 개방형 직위가 필요한 분야는 관광진흥 ·문화체육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여 의원은 “도시계획 분야는 업무 특성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목이 무것보다 중요하다”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계획 분야의 과장을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인사는 그 특성상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상호협의주의로써 ‘서울시 통합인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만약 도시계획과장을 따로 뽑게 된다면 강남구는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됨을 우려했다.

강남구는 앞서 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전 부지 및 세텍(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구는 도시계획과장 외부 영입을 위해 ‘시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도 사실상 파기했다. 기술직은 수가 적어 자치구 내 진급이 쉽지 않은 탓에 서울시가 25개 전체 자치구와 합께 통합인사를 하기로 2010년부터 합의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통합인사하는 기술직은 강남구 입장만 얘기하기 어려워 외부에서도 뽑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현 도시계획과에 대한 불실도) 일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언론사에게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자’ 연계 개발 방안(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관련해 강남구의 담당 직원이 ‘서울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직무조사를 받았고, 또다른 직원은 ‘나홀로 인사’를 통해 동사무소로 전보조치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과장 외부 채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가 서울시 개발 계획 반대 서명운동과 구민 시위를 ‘사전기획’했다는 의혹(<한겨례> 5월 20일자)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언론을 통해 주민 서명부 제출을 위해 부서별로 서명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점검한 내용이 나왔다. 서명부 제출이 끝나자마가 강남구는 각 부서에 포상금과 포상휴가를 주거나 예고했다.

구청장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와 특별휴가·포상금으로 행정체계가 흔들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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