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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1일부터 흡연단속 실시강남역 1·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
이지연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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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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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역 10만원, 서초구 지역 5만원 과태료

강남구와 서초구가 1일부터 강남대로 내 697m의 금연구역 확대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의 발병과 개인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각 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 등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데다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와 흡연자가 많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했다.

특히 강남역은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구는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 강남구는 지난 2012년 4월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길거리 금연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강남구는 올 3월 5일에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 555m와 역삼역방향 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구간 142m 등 총 697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서초구는 3월 1일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5월말까지 계도하고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강남구 지역에서는 10만 원, 서초구 지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조는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내 금연거리를 순회하며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강남구 금연구역은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대치동 학원가 일대’, ‘강남대로’ 등과 역삼역 출입구 주변(출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146개가 있다.

아울러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강남대로 일대에서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확대된 강남대로 금연구역을 알리기는 ‘금연 캠페인’ 행사를 가졌는데 이날 행사에는 ‘강남스타일 시니어봉사단’회원과 역삼동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금연안내 홍보물 배부와 매너 있는 흡연문화 만들기를 전개했다.

앞으로 구는 연장된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꾸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쳐 깨끗한 강남거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와 서초구의 과태료가 다른것은 금연 조례 따라 다른 것으로 서초구 최영호 건강정책과 팀장은 “현재로서 과태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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