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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불만 비방문자' 권문용 前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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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7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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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이노근(61·서울 노원구갑)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문자메시지에서 '이노근 의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아직 2년여 남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소속 정당 내 활동 내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란 특정한 선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권 전 구청장이 어떤 선거에서 이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가량 남아 있었다"며 "노원구갑 선거구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권 전 구청장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권 전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 부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이 의원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구청장이 이 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권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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