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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가 서울 강남구에서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고서도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C씨(51)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한 후 연락이 끊겼다.
이에 구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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