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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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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3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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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강남3)은 이번 제26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 발의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40만 명 중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폐·지적·뇌병변 등 발달장애인이 5만 명을 초월하고 있지만 그들을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한 주요사유는 신안 염전노예사건 및 관악, 영등포,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동반 자살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설 중대 현안이다.

특히 강남구 일원태화복지관센터나 성북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센터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근래 개설됐으나, 예산과 시설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타 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이들의 권리보호 등 지원해줄 실체적 도움이 되는 법령이 없고 서울시 경우는 관련 조례마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강남구 역시 밀알 및 정애학교 등 관련 교육기관이 있지만 여건이 열악하고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다. 2014년 초에 강남구 조례가 제정됐고, 태화복지관 3층을 무상기증 받아 전국 최초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를 운영중이나, 예산 및 시설 부족으로 시비지원을 요구 중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예산편성이 미뤄고 있다.

4월 9일에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서울시 청사 방문 점거농성하며 조례제정·자활센터건립·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장애인 삶이 행복해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며 “더 이상 장애인 학대와 자살을 방관하는 사회풍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 그들의 뼈아픈 상처를 공공과 사회가 함께 치유해갈 수 있도록 나서주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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