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지사장 이규호)는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로 지불하며 현행 입원료에 1일 3,800~7,450원(6인실 기준)을 추가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는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2018년에는 서울을 포함, 국내 전체병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www.hi.nhis.or.kr) 내 병원 검색 메뉴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