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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지난 24일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당초 11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임시회 일정이 긴급 변경됐다.
강남구의회는 이날 지난 제239회 임시회때 안건 처리를 보류한 27건을 비롯해 이번 회기때 심사한 18건을 안건 등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했다.
오완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그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문화재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재단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이사장 임명시와 강남구 행정사무를 재단에 대행 또는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다음달 1일 제 24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13일까지 진행되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등 을 심사·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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