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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단에 해당 자치구청 포함토록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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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2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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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개발(동남권국제교류업무단지)을 위해 현대와 협의할 공공측의 사전협상단을 구성할 때, 강남구도 직접 참여해 구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현기 시의원(새누리·강남4)은 서울시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자치구의 주관 부서장을 포함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되는 협상단을 구성할 시, 사전협상 대상 부지가 위치해 있는 해당 자치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그 결과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자치구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최근 한전부지 개발을 앞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하위규정인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위법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의원은 지난 7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2015년 3월 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해 자치구인 강남구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 봉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김 의원은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남구 관내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해야 함을 인정하고 강남구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내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경우, 공공은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협상주관부서장(자치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전협상과 관련해 해당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해당부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의견 개진 절치와 과정이 보장되어 시와 자치구간에 불필요한 갈등 해소는 물론,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추진 촉진에 기여하여 서울시와 강남구의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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