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행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운영금융재산·토지 소유 현황 등 안내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8.17  17:58:4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가족의 사망신고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상속인)의 각종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을 통해 신청인들이 바로 상속재산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행정의 하나로 그동안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 부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거래정보)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과 고지액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민원편의제도이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망신고자는 6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만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우편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 정보는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 조회가 가능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사망으로 지쳐있는 유가족들에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면서 “구는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02-3423-539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금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금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광윤)이 지난 1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휴먼스케일 옹기콘서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휴먼스케일 옹기콘서트’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외국인 대상 살롱형 공연 ‘...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과 향토문화운동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다. ...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