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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QR코드를 통해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관내 2,200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등록정보를 내려받아 대표자와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고객들은 해당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휴업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중개업소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관할 구청 방문 없이도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측량기준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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