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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방만경영 ‘논란’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 사용·업무용 차량 사적 용도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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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9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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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남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13~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처리 실태 전반 통합감사’를 자체적으로 벌여 5개 분야 44건 시정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작년 6월 7~14일 모 협회가 주관한 '노사합동 유럽 노사관계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가비를 전적으로 협회 측이 요청한대로 일괄 지급했다. 다시 말해 공무상 국외여행 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전혀 산출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참가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준비금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는 등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공단은 업무추진비와 관련, 경조사비 집행 대상이 아닌 퇴직한 직원 등 직접적 업무연관성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 797만 원 집행했고, 내부직원 대상 회의 식비 등 격려성 비용을 관서업무비가 아닌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1,323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2~2014년 3년간 ‘국제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에 임원 3명의 교육비로 2,400여만 원을 썼는데, 수강료 같은 비용 이외 ‘학교 발전기금’에 2013년과 2014년 각각 580만 원씩 모두 1,160만 원을 훈련비로 포함시켰다. 또한 개인학습 성격의 과정에도 별도 예산을 줬다.

심지어 기본 업무인 체납 주차요금 징수에도 소홀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체납 4만 8,512건(6억 1,273만 4,000원) 중 3만 5,314건(2억 3,765만 2,000원)을 징수했으나, 나머지는 가산금(1억 9,447만 4,000원) 예고는 물론이고 아예 부과하지도 않았다.

특히 전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797만 원을 자신의 경조사 비용에 사용했고 규정에도 없는 본인 대학원 학비를 교육훈련비에서 수천만 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 4년간 총 948회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른 처분은 경징계 2명, 훈계 8명, 주의 6명 등 총 1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8건(2,338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797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 전임 이사장에게 오는 9월 1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3일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강남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다”며 “경조사비만 790만 원, 학비만 800만 원, 주유비만 출퇴근용으로만 따져도 약 800만 원 정도 나온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법하게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 의원은 “강남구는 2011년 공금의 경우, 단돈 10원이라도 횡령하다 적발되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부조리를 뽑겠다며 1만 3,2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단 주차관리요원 유아무개씨 등 14명을 해고했다”며 “이번 공단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강남구는 훈계, 주의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해고된 직원들은 3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작년 3월 법원으로부터 강남구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지만 강남구는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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