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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와 강남구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골고루 나눠 사용하자는 서울시의 주장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대치4동 문화센터에서 ‘공공기여금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지방재정학회와 행정연구원 이은재원장은 “국토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 등에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기초단체, 즉 강남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상위법에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시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기업 등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자치구에서 쓰일 수 있도록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후 입법을 통한 우선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횡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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