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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소 불법행위 특별점검소개요금 과다·선불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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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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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30일까지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불황 장기화와 맞물린 취업난으로 인해 거짓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지역 내 역삼2동, 도곡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에 소재하는 직업소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선불금 징수 등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경중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 건설, 간병,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중 기존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및 시정조치 업소,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상습 불참 업소, 직업소개 부조리와 관련해 민원발생 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올바른 직업소개소 고용환경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강남고용센터와 국외 유료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병행 업소 등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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