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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자치법규의 상당부분이 상위법 등 현실에 맞지 않음이 지적됐다.
강남구의회 박남순 의원은 지난 3일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남구의 자치법규 입안 및 실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 자치법규는 조례 200건, 규칙 94건으로 총 294건이다. 이 중 113건이 정비권고 대상이다.
박남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수정가결 비율은 44.1%로 지난 2013년 22.9%인것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했다. 이는 집행부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부실한 조례안이 제출되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조례 정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토대로 ▲상위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개정한 경우 ▲상위 법령을 위반해 개정한 경우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김용운 기획경제국장은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는 소관 과에서 우선 검토를 해서 나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기획예산과에도 전문적인 담당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미흡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제팀 상황으로는 실질적 심사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법규체제, 용어 등 형식적 심사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조례 13건 중 13건 모두 법제처의 정비 권고를 받았으며, 조례 정비 권고 비율이 56.5%로 반 이상이 정비 대상이라는 것은 강남구 자치법규에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우수 인력 채용 등 전문 인력 확충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관심을 갖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총괄 시스템 마련 ▲각 부저의 조례 입안 등 자치법규 교육과 정기적인 관리 및 정비 필요 ▲우수 조례안 제안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의 자치법규가 많이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반성을 한다“며 “제대로 된 자치법규가 있어야 구민을 위해서 바로 선 행정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제팀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세울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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